설립목적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 및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복지법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의료, 교육, 직업, 재가복지, 심리재활, 자립지원과 보호 등을 통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와
영유아에 대한 조기교육 및 심신의 보호 등을 통하여
가정복지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