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

누구든지 사회복지법인삼다(운영시설 포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반행위 신고서’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신고사건 처리 절차

 -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삼다(이하 ‘삼다’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 삼다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삼다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