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운영
사회복지법인 삼다에서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직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신고방법
◎ 당해 직원이 직접 신고
제공자를 알았거나 돌려주시 못한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즉시 | 발견즉시 | 그 사유 해제 즉시 |
예)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 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가 불가한 경우, 장기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시
신고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의 준유실물로 분류, 일정기간 공고(14일) 및
별도 보관(1년) 후 국고 세입조치. 변질 우려 물품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조치
▷ 우리 법인 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를 안내하고 동란에 신고금품 공고
◎ 클린신고센터 연락처
▷ 사무국 / ☎ 064-710-1210
◎ 설치근거
▷ 사회복지법인 삼다(운영시설 포함) 임직원 행동강령 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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