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운영

사회복지법인 삼다에서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직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신고방법

◎ 당해 직원이 직접 신고


제공자를 알았거나

돌려주시 못한 경우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발견즉시

그 사유 해제 즉시

예)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 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가 불가한 경우, 장기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시

 신고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의 준유실물로 분류, 일정기간 공고(14일) 및

 별도 보관(1년) 후 국고 세입조치. 변질 우려 물품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조치

 ▷ 우리 법인 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를 안내하고 동란에 신고금품 공고

 

◎ 클린신고센터 연락처

 ▷ 사무국 / ☎ 064-710-1210

 

◎ 설치근거

 ▷ 사회복지법인 삼다(운영시설 포함) 임직원 행동강령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