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안내
사회복지법인 삼다는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부패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손자등의 동의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신고자는 사용자 등에게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4.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